최근 한국오라클 대표가 조용히 교체됐습니다. 유원식 사장이 한국 대표 직함을 떼고, 홍유석 법무책임자(시니어 리걸 디렉터)가 한국오라클 대표가 됐습니다.

한국오라클 측에 따르면, 서로 대표 직함만 바뀌었을 뿐 현재 하고 있는 역할의 변화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오라클의 지역 수장이 법률가로 바뀐 것은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개월 전부터 이런 움직임이 진행돼 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IT기업의 한국지사는 영업맨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본사와 달리 지사에서는 직접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지사장은 대부분 영업맨 중에서 배출돼 왔습니다. 영업을 거치지 않은 지사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라클처럼 법무책임자가 IT기업 한국지사 대표가 된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특히 이런 움직임이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라 오라클 전 세계 지사에서 진행된다는 것은 오라클이 지사 전략을 새롭게 짜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오라클 비즈니스 전략에서 ‘영업’보다 ‘법’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을 앞세운 법적 투쟁이 오라클의 주요 전략으로 떠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구글 안드로이드의 자바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자바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임스 고슬링은 “(오라클의 썬마이크로시스템즈) 인수과정에서 썬이 자바의 특허 상황에 대해 언급하자, 오라클 변호사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느꼈다"고 적은 바 있다.

국내에는 암묵적으로 오라클 라이선스를 축소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라클의 유지보수요율이 22%로 워낙 높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것보다 적은 규모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카피가 필요하다면 5카피 정도만 구매하고, 나머지는 그냥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업맨들도 이런 행위를 눈감아 주곤 했습니다. 하나도 안 사는 것보다는 일부분이라도 계약하는 것이 낫고, 올해 일단 5카피만 판다 하더라도, 내년에 한 두 카피 추가로 팔 수 있습니다. 영업맨 입장에서는 이런 전략으로 자신에게 할당된 매출을 맞춰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가가 대표가 되면 이런 편법은 용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임 홍유석 대표는 매출 책임이 없습니다. 매출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유원식 사장이 지는 것입니다. 홍 대표는 불법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 같은 입장차이는 대대적인 저작권 검사와 법적 분쟁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2011/11/04 09:16 2011/11/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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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부터 새로운 저작권법이 시행된 것 아시나요? 지난 달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7월부터 새로운 저작권이 적용됩니다. 지난 2009년 삼진아웃제를 골자로 저작권법이 2년만에 다시 개정된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한∙EU 자무무역협정(FTA)가 발효됨에 따라 이에 맞는 유럽과 형평성이 맞는 법체계를 갖추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이는 한.미 FTA를 대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의 핵심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한 것입니다. 다만 한∙EU FTA 관련 규정에 따라 발효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키로 유예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늘린 것은 다소 논란이 있던 내용입니다. 이는 한∙미 FTA 타결 당시부터 등장한 것으로, 미국측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한 미국 저작권법을 미키마우스법이라고 비꼬기도 합니다. 미키마우스가 등장한지 50년이 됨에 따라 미키마우스 저작권 보호기간을 늘리기 위해 70년으로 연장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디즈니는 이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강력한 로비를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작권이 70년으로 늘어난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다소 손해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50~70년 전사이의 저작물 중에서 수출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저작물을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입장에서 저작권이 강화된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법에서는 프로스트, 헤밍웨이의 초기 문학작품이나 조지 거슈인의 음악을 출판하거나 연주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법에서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문화관광연구원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로열티 부담액은 연간 약 71억원으로 추계(출판 분야 약 21억원, 캐릭터 약 50억원)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추정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자는 권리추정 규정이 있었지만, 저작인권자들은(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이런 추정 규정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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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공공장소에서 입장료를 받고 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방송사만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식당 등에서 TV방송을 틀어놓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문화관광부측은 설명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종류도 세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인터넷망 서비스제공 업체나 웹하드, 포털 등 모두 OSP로 통칭됐지만, 이제는 인터넷접속서비스, 캐싱서비스, 저장서비스, 정보검색도구서비스 등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이렇게 구분된 서비스 사업자들은 각각 다른 권리와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기술적 보호조치조항도 강화됐습니다. 기술적 보호조치 정의 규정에 기존 이용통제에 접근통제를 추가하고,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을 규정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는 공정이용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조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2011/07/29 15:12 2011/07/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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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인 티맥스소프트는 아마 가장 많은 저작권 분쟁에 시달리는 소프트웨어 업체일 것입니다.

티맥스는 최근 인도의 타타그룹(전 호주의 FNS 인수)과의 저작권 분쟁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티맥스가 타타그룹의 금융 업무 솔루션 뱅스(BANCS)를 일부 개작했다고 최종 확정판결 했습니다. 다만 FNS가 주장한 것처럼 티맥스가 뱅스 자체를 복제하거나 그럴 개연성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분쟁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지만 판결에 대한 관련 업체들끼리의 해석이 달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심층분석] 티맥스vs큐로컴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티맥스의 저작권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3년에는 BEA시스템즈(오라클이 인수)와도 유사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BEA는 티맥스의 웹애플리케이션서버(WAS)의 모듈 중 하나인 JTC(제우스 턱시도 커넥터)가 자사의 WTC(웹로직 턱시도 커넥터)를 베꼈다고 주장하며 소승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중간에 법원의 조정으로 취하됐습니다. 당시 티맥스는 두 가지 종류의 JTC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된 모듈을 폐기하는 선에서 양측은 조정을 이뤘습니다.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오픈소스 도용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티맥스가 2009년 티맥스 윈도 운영체제를 공개하자 네티즌 및 일부 전문가들은 오픈소스 베낀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티맥스는 이에 대해 응용프로그램 호환 레이어 부분에서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와인’을 참조한 것은 맞지만 핵심 커널은 독자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는 DB분야에서 ‘베끼기’ 의혹을 받기도 합니다. 티맥스의 DB 소프트웨어인 티베로 DBMS가 오라클 DB와 매우 유사하다는 의혹입니다.

사실 티베로 DBMS는 대놓고 오라클을 따라한 제품입니다. 오라클을 따라했다는 것이 오라클을 베꼈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오라클 이용자들이 쉽게 티베로 DBMS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오라클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이 회사의 전략이었습니다. 오라클만 사용하는 SQL명령도 그대로 차용했고, 사용자 환경도 오라클과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티맥스가 오라클을 베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티맥스측은 “오라클 소스코드가 공개된 것이 아닌데 어떻게 도용하느냐”며 논란을 일축합니다.

이처럼 티맥스는 끊임없는 베끼기 의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회사로서는 여간 곤혹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티맥스 이종욱 대표는 자사에 저작권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다 보니까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은 많습니다. 그들 중 글로벌 기업과 저작권 분쟁을 벌이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티맥스에는 이 같은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티맥스가 주로 1등 제품 따라잡기라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원인인 듯 보입니다.

티맥스를 대표하는 제품인 제우스는 BEA의 웹로직을 겨냥한 SW로 웹로직이 제공하는 기능을 좀더 싸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티베로 DBMS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라클과 같은 수준의 제품을 오라클보다 싸게 제공하자’는 전략입니다. 티맥스 윈도 역시 MS 윈도를 겨냥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존에 존재하는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제품으로 승부하다 보니 저작권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티맥스가 글로벌 업체 제품 따라잡기에 주력하기 보다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그들을 선도한다면 저작권 도용 논란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2011/06/24 11:10 2011/06/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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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소 부끄러운 보도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이보경)이 보낸 ‘한국저작권위원회, 태국 경찰의 불법저작물 시장조사에 최초 참여’라는 자료입니다.

내용은 저작권 위원회 동남아 방콕 사무소가 태국의 경찰과 세관, 인터폴 등과 함께 합동시장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 불법복제 CD, DVD 등 다량의 불법저작물이 방콕과 태국 국경지역에서 발견됐고, 태국 경찰을 통해 이를 압수했다고 합니다.

이 자료를 보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 딱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콘텐츠를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타박할 자격이 있을까요?

아마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책 등 대부분의 콘텐츠를 우리는 불법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특히 외국 콘텐츠의 경우 죄책감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현재 국내 음악시장을 호령하는 뮤지션들도 과거에는 다 ‘빽판’을 듣고 음악적 감수성을 키웠을 것입니다. ‘빽판’을 추억처럼 얘기하죠.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부끄러워 하는 사람은 단 한번도 본 적 없습니다.

대학에서는 원서를 복사해 공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원서는 너무 비싸니까요.

소트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여전히 40%를 넘습니다.

지금도 웹하드에는 불법복제된 영화들이 수없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가끔 언론에서 영화가 웹하드에 불법으로 유출됐다며 걱정하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는 100% 국내 영화산업에 대한 걱정일 뿐입니다. 한반도, 전우치, 용서는 없다 등 많은 영화가 불법으로 인터넷에 유출됐다는 기사는 본 적이 있지만, 외국 영화의 유출을 걱정하는 보도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막연한 애국심 때문인지 국내 음악이나 영화는 정품을 구매하려고 노력했지만, 외국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이용할 때는 죄책감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고백하자면, 최근 여름휴가를 떠나면서도 비행기에서 보려고 미드를 불법으로 다운받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다른 나라에게 왜 우리 콘텐츠를 불법으로 보냐고 단속을 한다니요.

우리나라도 점점 저작권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국드라마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있기 있는 드라마가 됐고,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스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의 권리를 지키려면 먼저 ‘자격’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에겐 외국에 저작권을 운운할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왠지 태국 사람들에게 미안해집니다.

아래는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 이보경) 동남아 방콕사무소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난 8월 15일부터 8월31일까지 태국의 경찰과 세관, 인터폴 등과 함께 합동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동남아지역 한국저작물의 불법유통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된 이번 합동시장조사는 동남아 최대 도시 중 하나인 방콕과 불법저작물 주요 밀반입 거점인 태국-캄보디아 국경인근 시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 이번 합동시장조사를 통해 불법복제 CD, DVD 등 다량의 불법저작물이 방콕과 태국 국경지역에서 발견되었고 태국 경찰을 통해 이를 압수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나, 이번 조사의 초점이 유통경로 파악에 있었던 만큼 불법유통 CD, DVD 들의 구체적인 압수 수량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위원회는 이번 시장조사를 통해 파악된 불법유통 저작물에 대해서 태국 경찰과 세관 및 인터폴 등에 불법저작물의 유통경로 차단 및 단속 등을 더욱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 이에 앞서 지난 7월 8일에는 태국 방콕에서 동남아지역 저작권관련 정부기관, 경찰 및 동남아 주재 선진각국 저작권 담당기관들로 동남아 IPR 보호협의체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 동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동남아지역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 및 보호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추후 분기별 1회의 정기모임과 필요시 임시모임을 갖고 동남아지역에서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활동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향후 위원회는 동남아지역 불법 저작물 차단 및 합법저작물 유통시장 확대를 위하여 앞으로 침해 모니터링 활동 및 구제조치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10/08/31 18:40 2010/08/31 18:40
지난 금요일 'MS 윈도 24년의 역사'라는 기사(포스팅)을 올렸었습니다. 이 글 작성을 위해 한국MS에 참고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각 윈도 버전의 특성과 스크린 샷 등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였군요. 원래 아크몬드라는 분이 원래 작성한 글이더군요. 어떤 연유로 한국MS가 저에게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주었는지는 한국에 가서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라클 오픈월드 2009 취재를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와 있는데요. 비행하는 동안 트위터 상에서 저는 천하의 잡놈이 돼 있더군요. ^^

어쨌든,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이건 연예인, 정치인들이나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내가 흑...)

특히 아크몬드님께 다시 사과를 드립니다.
해당 글은 삭제했습니다.
2009/10/11 23:21 2009/10/11 23:21